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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프트웨어 시용권
작성자 ETC소프트 (ip:)
  • 작성일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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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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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권리.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자가 사용을 허가하는 조건이다. 그리고 이때 저작권자는 계약의 형태로 그 사용을 허락하면서 사용의 범위와 방법을 지정하여 주게 되고, 사용자가 이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면 저작권 침해가 된다. 소프트웨어 사용권(라이선스)은 사용 기간, 사용 기준, 제공 형태, 공개 여부 등에 따라 여러 라이선스가 있다. 사용 기간에 따라 영구·기간·임시 라이선스가 있으며, 사용 기준에 따른 라이선스로는 사용자 단위 라이선스, 사이트 라이선스, CPU 라이선스 등이 있다. 그리고 패키지, 번들, 볼륨 등 제공 형태에 따른 라이선스와 소스코드의 배포 유무에 따라 오픈 소스 소프트웨어, 사유(독점) 소프트웨어 등이 있다.(※관련 출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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