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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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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소프트웨어를 당속 할수 있는 사법 기관
작성자 ETC소프트 (ip:)
  • 작성일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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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275
평점 0점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을 할 수 있는 사법 기관은 검찰/경찰/문체부  불법소프트웨어 전담 단속반 등 3개 기관 입니다.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SPC)나 프로그램심의조정위원회(PDMC). 소프트웨어 관련 업체는 사법 기관에 기술 지원을 하는 곳이지 사법권을 가지고 단속을 하는 주체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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