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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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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오토캐드 내용증명, 공문 법무법인에서 수신 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작성자 ETC소프트 (ip:)
  • 작성일 2020-09-09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679
평점 0점


안녕하세요.


캐드 전문 파트너사 (주)ETC소프트입니다.



사용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흔하게 사용되는 오토캐드는 매년 지불해야 하는 라이선스 비용이


 만만치가 않기 때문에 불법으로 사용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들어 내용증명을 받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고 있습니다.







AutoCAD는 한번 구매하면 계속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없애고


 1년마다 갱신하는 방법으로 변경되습니다.


1년의 이용료가 약 180만원 정도 나가다보니


개인들이나 중소기업에게는 꽤 부담이 됍니다.


그렇다고 해서 불법 복제품을 사용할 경우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불법 사이트나 개인 공유 등으로 라이센스가 없는 불법 프로그램을 구하는 것은 쉽습니다.


"설마 내가 걸리겠어?" 이런 생각을 하시다가


 언제 캐드 내용증명이 발송될지 모르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오토데스크 법무법인으로부터 저작권 단속과 관련된


 내용증명을 받으셨을 겁니다.



꼭 내용 증명을 확인하시고 일반 공문인지 감사 공문인지


 확인하시고 거기에 맞는 대응을 해주셔합니다.



감사공문 같은 경우 수신하고 급하게 포맷을 진행하시면


 증거인멸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순차적으로 해결해셔야 합니다.



그냥 무시하시면 단속의 대상이 됩니다.


단속으로 진행되면 캐드 외에 다른 소프트웨어도 정품이 아닐 시


 그 모든 프로그램을 정품으로 이용하셔야 합니다.


게다가 합의금 및 벌금까지 막대한 비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으시면 며칠 뒤면 법무법인 담당자가 회사로 찾아옵니다.


방문하게 되면 일이 더 복잡하게 될 수 있습니다.


방문하지 않고 그전에 ETC 소프트와 같은 컨설팅 기관에 연락해


현명한 조치를 취하시는 게 좋습니다.



어려운 법적 용어가 많아 생소하고 당황스러워


 어설프게 대응하시다가 더 문제가 커지는 사례들이 있습니다.



공문을 받기 전에 정품을 구비하여 사용하는 게 좋지만


그러하지 못한 경우라면 전문가와 상담을 통하여


올바른 대처 방법을 생각하시는 게 가장 현명합니다.



ETC소프트는 CAD/CAM 전문 엔지니어가 상시 대기하며


소프트웨어 공문, 단속 관련해 전문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무료 상담으로 도와드리고 있으니


언제든지 연락 주세요.



02-2088-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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