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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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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소프트웨어저작권, 단속 관련 자주 묻는 질문들에 대해 알아볼게요
작성자 ETC소프트 (ip:)
  • 작성일 2020-09-16
  • 추천 추천하기
  • 조회수 420
평점 0점


안녕하세요.


소프트웨어 공문, 단속 전문 파트너 (주) 이티씨 소프트입니다.



 오토캐드, 마스터캠, 솔리드웍스, 한글과컴퓨터, 어도비 등


소프트웨어 공문 및 단속 관련으로


 최근 고객센터로 문의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각 저작권사마다 대응방법이 다릅니다.


따라서 꼭 미리 전문가와 상의하시고 해결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오늘은 소프트웨어단속, 저작권으로 자주 묻는 질문들을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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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통사에서 공문 및 내용증명을 통해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시

법적인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하면서 자사에서 제품 구매를 하지 않으면 고소를 하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 대응 방법과 여부는 사용자가 판단하셔야 합니다.

우선

 유통사에서 저작권사의 공문 및 내용증명 발송을 대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한 유통사의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법적인 처벌을 고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원칙적으로 저작권사의 파트너사인 유통사는 고소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요구는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통사는 저작권사에게 고소를 촉구하거나 검·경찰에 고발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국내 유통사가 해외 저작권사와 협력해서 권한을

위임한 변호사와 함께 위와 같은 행위를 취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해당 유통사에서만 소프트웨어를 구매해야 한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직접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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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C를 새로 구매하려고 합니다.

비용 문제가 있어서 PC만 구매하고 소프트웨어는 예전 PC의 것을 사용해도 괜찮나요?


- 우선 기존 PC에 설치한 소프트웨어의 어떤 라이센스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라이센스에는 일반적으로 OEM, DSP(COEM) 및 패키지 라이센스 등이 있습니다.

모든 경우에 있어서 해당 소프트웨어의 라이센스 정책에 따라 사용하셔야 합니다.

 기업 전체에 대한 라이센스 방식으로 소프트웨어를 구입한 경우에는

 해당 라이센스에 따라서 새로 구매한 PC에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반드시 라이센스 조건을 확인해야 함)

 그리고 유통사를 통해 구입한 패키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PC 1라이선스를 원칙으로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하나의 설치 키로 다수의 PC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는 이전 PC에 설치된 소프트웨어 삭제 후

 새로운 PC에 해당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OEM이나 DSP(COEM)는 조립 PC와 함께 구매했던 경우에는 해당 PC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해당 PC가 폐기될 때에는 함께 폐기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새로운 PC에 설치하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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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영리 및 종교단체에서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자 할 때 어떤 라이센스를 구매해야 하나요?


- 종교단체라고 하더라도 가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가정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여 이용하는 것은 라이센스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사용할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사에서 비영리 및 종교단체를 위한

라이센스가 별도로 없는 경우 기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기업용을 구입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저작권사에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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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터넷으로 불법 소프트웨어를 개인 노트북에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이 노트북을 회사에 가져왔는데 검/경찰에 의한 단속을 받았습니다.

 노트북에 설치된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해 회사에 책임이 있나요?

- 노트북이 비록 개인 것이라도 해당 노트북을 회사에 가져왔다면

 이는 업무용으로 사용된 것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노트북의 불법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개인이 책임을 지는 것과

 별도로 회사가 주의와 감독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해 책임을 질 수도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집에서 사용하던 개인 PC를 회사 사무실로 옮겨와서 사용하는 경우도 있는데

 노트북과 같은 경우로 처리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개인 노트북이라고 하더라도 회사에서 사용하는 한 업무용으로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회사와 직원 모두 주의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출처 :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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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소프트웨어 단속, 저작권 자주 묻는 질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직도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 중이시라면

단속 및 공문을 받고 나중에 벌금 및 구매 비용 등

더 큰 불이익이 발생할 있습니다.

따라서

미리 정품 소프트웨어를 구비하시것이 현명합니다.


(주) 이티씨 소프트에서는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 및 감사, 공문을

받으신 분들께 무료로 컨설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시고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2-2088-6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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