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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불법소프트웨어 내용증명 대처방법
작성자 ETC소프트 (ip:)
  • 작성일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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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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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문(내용증명)의 처리방법?

 

내부 수요조사를 실시하여 필요한 정품소프트웨어를 구비하시어 구비된 내역을 보내주시면 되나, 공문의 내용 또는 공문을 발송한 저작사, 법무법인에 따라 처리 절차 및 구매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구매 전 꼭 당사(ETC소프트)와 같은 소프트웨어 전문 파트너를 통하여 안내를 받으신 후 처리하시기를 권하여 드립니다.

 

 

2. 공문(내용증명)의 법적효력?


공문(내용증명)은 단속이 아닌 정품소프트웨어 사용 계도 또는 구매장려를 가장 큰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다만 공문 수신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 없이 넘기신다면 이후 단속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불법소프트웨어 단속 시 구매비용 및 합의금 또는 벌금 등으로 인하여 실 구매비용대비 2~3배의 추가 비용이 발생합니다. 

공문(내용증명)은 단순히 경고로만 받아 들이시기 보다는 불법소프트웨어 관련하여 내부 점검의 계기로 삼으시면 이 후 생길 수 있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이시는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3. 공문(내용증명)의 내용은?

 

일반적으로 실제 사용하는 수량과 정품을 구비하고 있는 수량에 대한 확인 및 회신요청 공문이 많으며, 간혹 불법사용이 확실시 될 경우 구매독려가 아닌 경고성 공문이 발송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4. 공문(내용증명)은 왜 나오는가?


공문(내용증명)은 불법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기업 또는 단체에 단속 이전에 구매장려를 위한 목적이 가장 크며, 저작사 또는 저작사로 부터 위임 받은 법무법인을 통해서 발송 됩니다.  

 이는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인식이 부족한 국내 실정에 가장 큰 원인이 있으며, 최근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 기업에 대한 대미 수출을 제한하는 미국불공정경쟁법(UCA) 압박이 거세지면서 정부에서도 정품사용을 적극적으로 독려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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