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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관련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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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단종된 소프트웨어 복제 설치시 확인사항
작성자 ETC소프트 (ip:)
  • 작성일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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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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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해당 소프트웨어의 보호기간이 남아있다면 마음대로 복제, 배포, 전송해서는 안됩니다. 현행법상 저작권자의 권리는 해당 소프트웨어를 공표한 다음 년도부터 70년간 보호가 됩니다. 즉, 단종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호기간이 남아 있는 한 그것의 권리의 보호는 지속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소프트웨어를 마음대로 복제, 배포, 전송하는 것은 각각 저작권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 됩니다.
필요하다면 상위 버전을 구입하고 권리자의 허락을 받아 다운 그레이드하여 사용하거나, 권리자를 알 수 없다면 한국저작권위원회를 통하여 법정허락절차를 거쳐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관련 출처: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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