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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PC유지보수 업체에서 무상으로 설치해줄시 문제점
작성자 ETC소프트 (ip:)
  • 작성일 2019-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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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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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가 무상으로 혹은 저렴한 비용을 지불하면 SW를 설치해 주겠다고 하면, 정품 라이선스를 받을 수 있는 것인지를 확인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거부해야 합니다. 정품 소프트웨어 CD와 같은 부속물이 함께 인도되지 않는 한 판매자가 무상으로 제공한 소프트웨어는 불법으로 복제된 소프트웨어입니다.

비록 자신이 직접 설치한 것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PC에 설치된 불법복제 소프트웨어를 업무상 사용하는 것은 소프트웨어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사용자가 소프트웨어의 불법복제 사실을 전혀 알 수 없었다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이 경우에 판매자는 불법복제로 인한 저작권법 위반으로 인한 민?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구매자의 경우에는 불법복제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불법복제 사실을 알고 업무에 사용하는 행위 자체가 침해 간주 행위가 되는데, 침해 간주 행위자는 민사상 책임뿐만 아니라 저작권법상 형사상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물론,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CD를 받아서 이를 직접 설치하면 이는 직접 침해 행위입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무상으로 설치해 주겠다고 하면, 이를 거부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구매하여 사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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